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31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010.10.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임.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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