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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보육사업기획과 2010.12.3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아동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2011.1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12.30일 밝혔다. - 지원연령을 24개월미만에서 36개월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인정액을 163만원에서 173만원(4인가구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11.1월부터 지원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09.2월 이후 출생아동으로 양육수당을 '10.12월에 지원받은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새로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내용에 따라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양육수당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할 것임.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다만, 아동 출생 후 1달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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