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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과 2010.12.3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11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고 12.31일 밝혔다. -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금액을 약 20% 올려 최대 연 860만원(기존 720만원)을 지원할 것임. -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였음. -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고용유지기간이 늘어나면 지원금이 높아지도록 하였음. -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 <붙임>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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