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New Advanced Labor Academy Project)'을 운영할 교육기관 3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2.31일 밝혔다. - 이번 공모의 특징은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3개 권역에서 과정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는 점임. -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임. -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작업장 혁신),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반영 정도와 참여형 교육 진행 계획, 교육기관의 관심과 참여 의지(교육기관의 투자 계획 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임. - 선정된 교육기관은 전문 강사진을 구성, 1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임. -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11.1.14일까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1.1.5일 개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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