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2010.12.31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New Advanced Labor Academy Project)'을 운영할 교육기관 3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2.31일 밝혔다. - 이번 공모의 특징은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3개 권역에서 과정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는 점임. -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임. -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작업장 혁신),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반영 정도와 참여형 교육 진행 계획, 교육기관의 관심과 참여 의지(교육기관의 투자 계획 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임. - 선정된 교육기관은 전문 강사진을 구성, 1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임. -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11.1.14일까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1.1.5일 개최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