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간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12.31일 밝혔다. -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의 감면율을 축소하고, 국제카훼리선의 감면율 축소 및 수출화물의 출항료를 폐지하고,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제도를 유지할 것임. - 사용료 수납율 제고와 항만시설운영 효율성 향상를 위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사용료 선납제를 도입할 것임.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2,000원)을 설정할 것임. <참고>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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