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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2010.12.31 4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 추진한다고 12.31일 밝혔다. - 생활소음으로 인한 공동체 삶의 훼손 및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등을 고려, 제2차 대책 기간중에는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임. - 대책의 3대 목표로서 ① 현재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10%p 높이고, ②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명 저감하며, ③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을 억제시킬 것임. - 목표달성을 위하여 그간 소음경로를 차단하는 '방음벽'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이를 구체화하고자 분야별로 ① 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②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③ 교통소음 관리, ④ 공사장소음 관리, ⑤ 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⑥ 조사.연구 강화, ⑦ 파트너쉽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