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취약계층 사용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축산물 안전검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임. -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개인정보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법위반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임. - 소비자의 Needs에 부합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상품 비교정보,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임. - 2010년 개통한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임. <붙임>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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