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해동안 스위스.파나마.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하였다고 '10.12.31일 밝혔다. - 역외탈세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어감에 따라 각국의 재정확보 수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간 조세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과세당국의 정보수집활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국제적으로 '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고, 국내에서도 그동안의 세무조사시 역외탈세와 그 탈루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됨.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1.6.1일부터 신고를 받게 되고, 국세청에 역외탈세전담조직의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내법적.행정적 수단이 마련되어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이 역외탈세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무역.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하여 향후 3~4년 이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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