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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 과징금 상한은 높이고, 감경은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2011.01.05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고,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것임. - 동반성장 대책(9.29.) 포함사항으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할 것임.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벌점감경과 과징금 감경에 중복적으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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