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고,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것임. - 동반성장 대책(9.29.) 포함사항으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할 것임.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벌점감경과 과징금 감경에 중복적으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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