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였음. <참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후 사업승인 현황('10.11.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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