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년도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기존 4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였다고 1.5일 발표하였다. -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TF의 심사를 거쳐, 2개 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신규 선정하였고, 기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자율권을 잠정적으로 연장하였음. - 경영자율권 확대에 따른 성과목표는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공통목표'와 '기관별 고유목표'로 구성되었으며, '공통목표'는 노사관계 및 공공기관 선진화가 해당되며, '고유 성과목표'는 기관별 핵심 역량 지표 위주로 설정하였음. -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에게는 인력.조직.예산 운영 상의 자율을 부여하고, 향후 자율경영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기관의 성과목표 이행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별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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