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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정책과 2011.01.04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등에 따라 1.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의 5가지 업종으로, 해당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ps.go.kr) 또는 팩스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 -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축산업'을 '축산업 관련 분야'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로 세부 분류하고,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하였음. - '10.12월 결정된 '2011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르면 '11년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총 48천명('09년 대비 14천명 증가)으로, '11년에 신규 배정된 48천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는 분기별로 분산하여 배정하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가 조기 배정될 것임. - '11년도부터는 '소금채취업(어업)'과 '건설폐기물처리업(서비스업)'이 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해당분야 사업주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와 업종별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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