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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송업종 등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2011.01.05 5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 탈취 행위 금지조항 및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송업종 등 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201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송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규정하고,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공중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이 도입된 사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하도록 하였음. - 방송위탁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비밀을 "계약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방송위탁을 하면서 물품, 장비 등을 구매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독립제작사의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방송제작비 등에 대한 일방적 결정 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하고, 제안서에 포함된 광고아이디어, 전시행사 노하우 등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규정하였음. - 전시행사 대금의 일방적 결정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해당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개별계약에 의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의무 완결시기를 명확히 하여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주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당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 화물운송 위탁을 하면서 물품, 장비 등을 구매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화물운송업자의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아이디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디자인 위탁대금의 일방적 결정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해당 행위에 예방효과를 유발하도록 하고, 개별계약에 의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붙임>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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