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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온실가스관리TF 2011.01.05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1.5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됨. -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환경부가 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될 것임. -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될 것임. - 목표관리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목표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임. <붙임> 1. 지침의 주요내용 2. 목표관리 대상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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