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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 여행 축산인, 귀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검역정책과 2011.01.06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하도록 하였음. -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할 것임. <참고> 1. 구제역 발생 국가 현황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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