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년도에 시범실시한 유연근무제를 '11년부터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년말 100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11일 밝혔다. -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것임. -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경력산정은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100% 인정, 12개월 초과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것임. - 보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하도록 할 것임. - 근무평정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되,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 - 인센티브는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단시간 신규 채용자는 결원, 퇴직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등을 우대하도록 할 것임. -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조직문화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택.탄력근무 등 기타 유연근무제도 최소 2개 이상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것임. - 정부는 금년 1/4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전환토록 권고할 것임. <붙임> 1. 유연근무제 유형 2. 단시간 근로 추진방안 연도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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