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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과 2011.01.11 10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정착'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고 1.11일 밝혔다. -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및 최저임금 준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일터 만들기에 올 한 해 동안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임. - 설과 겨울방학 동안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1.10.~2.1.)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1.10.~2.20.)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임. -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임. - 연소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20일까지 '겨울방학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최저임금 411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616개 사업장과 연소자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이벤트행사장 등 1,860여 개소에 대해 실시할 것임.(전년도 겨울방학 점검사업장 753개소 대비 148% 증가) - 사업장감독 뿐만 아니라 연소자 고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청소년이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적극 알릴 것임. <참고> 1.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3.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4.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5. 청소년 알바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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