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1일 밝혔다. -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였음. -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게 하여 합리적인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하였음. - 면허 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절차 단축을 위해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였음. -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임. -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10개→24개법률)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