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1.13일 밝혔다. -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임.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함. - 신규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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