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매입에서는 매입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결정된 것임. -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고,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추진될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1.17~31일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것임. <첨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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