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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1.01.13 35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2010.7.23 공포, 2011.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장치의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최초 등록 시, 등록 후 매 2년마다) 의무 신설하고, 법령준수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경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음. -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을 의무화하고 단계별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변액보험계약 권유 시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소득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음. - 보험상품 광고 시 해약환급금을 예시하고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신설하도록 하였음. - 보험상품개발 절차를 사전신고-사후제출에서 사전신고-자율판매로 개편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소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FY2013부터 보험회사 결산일을 3.3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