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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2011.01.13 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을 추가하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할 것임. -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신설하였음. -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할 것임. -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것임. -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를 강화할 것임. -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임. -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국가의 방역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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