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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선진화 및 워크아웃 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제도기획과 2011.01.12 7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1.12일 발표했다. - 건전 사학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및 세종시 등에 위치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에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해양부(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요청하였음.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 한다는 기본원칙과 학생 선발과정에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 한다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서울은 현행 전형방식을 유지하되, 서울 이외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임. -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학교장이 입학전형방식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문제는 추후 정책연구 결과와 자율형 사립고 제도 정착 과정을 지켜 본 후 결정하기로 했음. - 자율형 사립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원하는 학교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할 것임. <붙임> 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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