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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유치원비 안정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학장학지원과 2011.01.13 5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1.13일 개최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시 "2011년 서민물가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임. - 교직원,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공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등록금 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것임. - 대학과의 간담회와 협의회 등을 통해 등록금의 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전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 학원비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09년 이후의 안정 추세를 지속해 나갈 것임. -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 개정 시행 전에는 학원비의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방지해 나갈 것임. <첨부>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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