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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 및 한-브루나이 조세 조약 제정 타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1.01.14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제5차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1.13~14), 제2차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1.10~12) 협상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합의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은 1982년 제정 이후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토록 하고, 라부안에 대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음. - 부동산 주식(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과 과점주주(25%이상 소유시) 주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 과세가 가능토록 하였음. - 조약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혜택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양국간 금융정보교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조세정보교환을 강화토록 하였음. - 자원 개발 등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고정사업장 조속기간을 12개월로 하도록 하고 조세정보교환규정을 신설하고, 투자소득 원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5% 이상 소유시), 10%(기타)/ 이자 10% / 사용료 10%로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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