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0.12.28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52개 조항 중에 21개 조항(40.3%)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8일 발표하였다. -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노조 주관 행사 재정지원 등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등임. - 고용부의 이번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10.3월 6개 교육청 단체협약 분석시 나타난 불합리 비율(33.6%)보다 높음. -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단협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권고할 것임. - 교육청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임. <붙임>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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