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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지연금, 농업인 호응 기대 이상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01.18 9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 가입자 120명에 대해 1월분 연금 1억2천만원을 1.15일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음. -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여 1.3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1.12일까지 231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연금지급 약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이번 1월분 연금은 1.12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120명에게 지급되었음.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는 역모기지론임. -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조사(2008년) 결과 65세 이상 농가 중 참여의향이 있는 농가가 30.9%로 나타났으며, 농지연금 인지도 조사(2010년) 결과 47.4%가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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