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수정계획(안) 수립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계획 수립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제시되었고, 4대강 살리기 및 KTX시대 본격화 등 국토공간에 중대한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국토비전 및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붙임> 금번 계획(안)에 반영된 핵심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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