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1.18일 밝혔다. - 부처 자체평가시 '우수'이상 등급은 20%이내, '미흡'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임. - '미흡'등급 사업에 대한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하여 사업유형별로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우수'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임. -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정보와 예.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개편할 것임. <참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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