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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 2011.01.18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1.18일 밝혔다. - 부처 자체평가시 '우수'이상 등급은 20%이내, '미흡'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임. - '미흡'등급 사업에 대한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하여 사업유형별로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우수'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임. -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정보와 예.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개편할 것임. <참고>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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