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생산자보호를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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