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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원산지표시 신규 품목 계도기간 종료, 본격 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소비안전정책과 2011.01.19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신규 적용 품목 중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2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생산자보호를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0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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