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여 마리나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청문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토록 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1.19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음. - 기존 청문대상 항목에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참고> 1. 마리나기본계획 요약 2.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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