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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2011.01.19 60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0.10.5일부터 유통구조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생산자 단체(농협)가 유통의 중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급안정도 담당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19일 밝혔다. - 그동안 농산물 유통은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이 중심이 되어, 전체 유통물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농협의 직거래 보다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난해 가격이 급등하였을 당시에도 "농가는 소득면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인이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시장 친화적으로 유통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계약재배 등을 통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물량을 '11년까지 15%, '15년 50%까지 확대할 것임. - 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하여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 단계로 줄여 유통비용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하고, 농협은 직거래 물량확대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 개선, 영농작업단 구성 및 다년계약제 도입과 도매물류센터 설립 등 유통기반을 구축할 것임. - 정부도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수입산 위주의 비축에서 국내산 비축 물량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며, 농안법 개정 추진을 통해 도매시장 제도를 시장변화 추세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 - 최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산물거래 고시' 신설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