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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의 지지받는 공무원 노사관계로 자리매김 해야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공무원노사관계과 2011.01.20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1.28)을 맞아 그간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1.20일 밝혔다. - 2006.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정부 수립 58년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ILO 및 OECD 회원국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 - 2007.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근무조건 결정에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노사화합 공동선언' 같은 협력사례가 확산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노조 가입도 증가, 가입대상 공무원 299,000여 명 중 54.1%에 해당하는 161,753명이 가입(2010년 12월말 기준)하는 등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공무원 노사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공무원단체의 합법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음. <붙임> 1. 공무원 노사협력 우수사례 2. 공무원 노사관계 주요 불합리한 사례 3. 공무원 노사관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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