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19일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관리 체계 확립과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 '나노물질 작업안전지침('09.5월)'에 이어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1.4월 발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운영하고, 나노 소재.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할 것임. - ISO/TC229(나노기술), WG3(보건.안전.환경), IEC/TC113(전자제품의 나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촉진할 것임. -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유통 등 전주기에 걸쳐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1단계 '11~'13, 2단계 '14~'17, 3단계 '18~'20)하고,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측정 개발을 위한 R&D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임. <붙임> 1.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2. 전략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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