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안전한 나노제품 사용을 위한 정부 종합계획 마련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바이오헬스과 2011.01.20 7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1.19일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관리 체계 확립과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을 목표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 '나노물질 작업안전지침('09.5월)'에 이어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1.4월 발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운영하고, 나노 소재.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할 것임. - ISO/TC229(나노기술), WG3(보건.안전.환경), IEC/TC113(전자제품의 나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촉진할 것임. -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유통 등 전주기에 걸쳐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1단계 '11~'13, 2단계 '14~'17, 3단계 '18~'20)하고,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측정 개발을 위한 R&D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임. <붙임> 1.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2. 전략별 추진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