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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과부.국경위 공동 마이스터고.특성화고생을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2011.01.19 9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1.19일 개최된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취업계약 입학제도는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11~'12년간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것임. -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인턴제"가 도입.시행될 것임. - 새로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소요경비를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우수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추천도 확대할 것임.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기준에 부합한 학생에게는 추가 검정없이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기본법령을 개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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