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9일 개최된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취업계약 입학제도는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11~'12년간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것임. -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인턴제"가 도입.시행될 것임. - 새로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소요경비를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우수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추천도 확대할 것임.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기준에 부합한 학생에게는 추가 검정없이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기본법령을 개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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