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농촌진흥청과 1.19일 "농공상 융합형 강소농기업 육성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기청과 농진청이 공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하여 농공상 융합분야의 R&D과제를 선정(~'11.6월)하고,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제품 홍보 등 창업 및 사업화 소요자금을 보조(과제당 7천만원 한도)할 것임. - 융복합 분야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11년 1,200억원)과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11년 1조4천억원)을 활용할 것임. - 주요 거점에 농공상 융합기업 창업촉진센터 지정.운영하고, 농진청(농업기술센터 등) 보유 유휴시설 활용 및 Post-BI을 운영할 것임. - 농업인.융합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11년 : 60건)하고, 농산물 활용관련 우수기술 발굴 선정.시상으로 발명의욕을 고취(우수농업기술 발명대회 개최 : 연 1회)시킬 것임. -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가 되는 외래 농산물을 조사하고, 국내 재배기술을 보급할 것임. - 농진청이 추천하는 외래 원료 농산물을 활용한 R&D 참여기업에 대해 R&D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임. -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R&D 성과 이전, 농산물 재배기술 보급,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Package로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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