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이행과 2011.01.20 4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는 한-인도 CEPA 발효(2010.1.1) 1주년을 맞이하여 협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가 1.2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한-인도 CEPA 공동위에서 양국 통상장관들은 CEP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도 대비 약 40%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71.1억불을 기록하는 등 CEPA 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CEPA 서명 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CEPA 활용율 제고 및 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인도 진출 우리 기업인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인도의 복잡한 사증절차 개선을 위해, 우리는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사증.체류 연장 심사 처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사증 수수료 면제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2월 서울 추가 실무협의 개최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인도내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동 협정의 조기 서명을 위해 실무무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우리은행('10.6월)과 외환은행('10.11월)의 첸나이 지점 개선 신청을 조속 승인해 달라는 우리 요청에 대하여 인도측은 호의적 검토를 약속하였고, 우리는 동 사업이 인도내 외국투자 유치정책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인도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위 논의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한-인도 CEPA 공동위가 양국간 교역증대 및 상호 투자증진은 물론, 2010.1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