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이 1.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것임.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될 것임. - 그동안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시행 등 농어촌정책을 통해 농어촌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어촌간의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있어 왔음. -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자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09.12월)하였고,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2014년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달성된다면,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59.8%('09)에서 75%이상으로 높아지고,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음.('05년 농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전체 마을 중 81.7%가 달성) - 농어촌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가 선정.육성되고('10년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140곳 중 120곳 선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비율도 70%이상으로 높아져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나아질 것임. - 전국 어디에나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소방차의 5분내 현장도착비율은 55%로 높아지며, 읍.면지역에서도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고,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공연도 즐기는 등 문화기반도 확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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