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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1.01.24 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임. -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8개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6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도록 하였음. -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정원.기금관리 여부 등이 변동되거나, 경쟁 환경조성 등을 위해 변경지정 필요성이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였고, 법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1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하였음. -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286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음. <참고> 1.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총괄표 2.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2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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