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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취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고용대책과 2011.01.27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7일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청년의 취업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18일 2주간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업.사업주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임. -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과 사업주단체가 대학 등과 협력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아카데미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것임. - 이번 공모를 통하여 선정될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기관(기업 및 사업주단체)에 아카데미 과정 지원비.운영비(홍보비, 인건비 등) 등을 예산의 범위(285억 6천만원) 내에서 지급할 것임. -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졸업 예정자(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및 만29세(군필자인 경우 31세) 이하인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인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고 참여 학생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현장의 인력수요에 따라 분야별로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탄력적으로 개설.운영하면 되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함.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기본 사업기간은 3년이며, 매년 평가 후 우수기관에게는 추가과정 개설, 지원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운영기관(기업.사업주단체)은 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해 연계기업 또는 계열사.협력업체 등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지원금은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약정 금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률이 70% 이상일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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