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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1.01.26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익요건 면제 업종을 기존의 IT산업위주의 차세대성장동력 산업에서 녹색 등 신성장동력 산업(17개업종)으로 개편하고, 상장기업의 특성.규모 등을 감안,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로 개편할 것임. -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①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신설하고, ②위험발생요인은 공시를 강화하고, 제3자배정 증자심사시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를 신설할 것임. -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2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이나 신종 회피사례 등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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