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 포설, 탄성포장재를 소재로 한 트랙의 시공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조사('09)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8일 발표하였다. - 금번 위해성평가의 대상시설로는 서울.경기도 소재 학교(50개소), 체육시설(3개소) 등 총 53개소이며,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21종을 대상물질로 평가하였음. - 평균 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위해성 평가 결과, 발암성물질인 벤젠(Benzene),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9종의 초과발암위해도는 10-7~10-6 이하, 비발암성물질 12종의 비발암독성위험값도 0.1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인조잔디 설치시 활성가류제로 필수 사용되는 산화아연(ZnO)의 경우, 고무칩 등 인조잔디운동장 구성 제품에서 최대 수천 ppm이 검출되므로 규제 없이 과량 사용될 경우 위해 가능성이 존재함. - 아연은 현재 유해물질 함유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 시설 구성 제품 중 아연으로 인한 위해 영향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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