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1.31일 밝혔다. -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사회통합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인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대상 : 0-5세 약 20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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