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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단축 등 '주택법'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1.02.01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음. -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하였음.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였음. -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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