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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오스트리아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개정 타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1.01.31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6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오스트리아 재무부와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가서명으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규정된 수준의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양국간 거주자.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 것임. - 이번에 가서명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발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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