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치원생에게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고 1.31일 밝혔다. - 만 3~4세의 경우, '10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는 만 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 지원할 것임.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4인 가구)은 '10년 436만원 이하에서 '11년 48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10년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하여 산정했던 것을 '11년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계산함으로써 지원대상이 한층 확대될 것임. - 다양한 문화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것이며,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는 종일반비도 지원할 것임. - 2010년에는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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