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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1.02.01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0.12월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개정대상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세법 시행규칙임. - 개정내용은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서식 개정사항,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할 것임. <별첨>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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