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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2011.02.07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1.25)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1.28)하였고,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완료(1.25) 후 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예정(2.10)임. -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하였고,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하였음.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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