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정보보안 관제센터의 설치, R&D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상담 강화 및 기술임치제도 이용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대한 DDoS 공격 등 악성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이메일을 통한 중요 자료의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 서비스가 새로 도입될 것임.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Tel 02-3787-0641)를 통해, 국가 R&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추어야 할 보안관리규칙이나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하고, 기업의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무료로 시행할 것임. -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를 위한 유력한 대처방법으로 '08년부터 도입되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임치 제도도 확대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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