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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 내일 만들기'를 위한 청년취업인턴제 본격 개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고용대책과 2011.02.07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11년 청년취업인턴제는'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 인턴제 사업'으로 나눠 운영하며, 지난 해 발표한 재정지원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관광 인턴제', '농수산 인턴제'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턴사업을 통합하게 되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올해 2만 9천명 규모로 운영되며,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인턴에 참여가능함.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할 것임. - '청년 창직인턴제'는 한 발 먼저 창직.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천명 규모로 본격 실시할 것임. -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창직인턴제 연수 시행자(실시기업)는 5인 미만 기업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 독립직업인 등 창직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업임. - 창직인턴제에 참여한 연수 시행자에게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인턴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직 촉진 수당을 지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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